바른의료연구소, OECD 보고서 분석 결과 발표…“외국 원격의료 연구 일반화 하긴 위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원격의료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도입 필요성이 낮고 준비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2일 OECD 보고서인 ‘Bringing health care to the patient: An overview of the use of telemedicine in OECD countries’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정보통신기술(ICT)이 발전함에 따라 산업 전반적으로 많은 분야에서 ICT를 이용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ICT를 이용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최근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한 분야가 바로 원격의료(Telemedicine)”라고 설명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이어 “국내에서도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원격의료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건 국내에서 이뤄지는 원격의료에 대한 관심은 의료계나 국민 여론에서 자발적으로 생겨난 게 아니라, 정부와 산업계가 중심이 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라고 피력했다.

정부가 원격의료의 또 다른 이름인 비대면 의료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서 새로운 의료체계의 패러다임을 만들고, 원격의료 관련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원격의료의 실효성과 현실성에는 아직도 의문점이 많고, 무리하게 추진되는 정책에 의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게 바른의료연구소의 지적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원격의료는 사회전반에 걸쳐 여러 분야가 얽혀있고, 현재까지도 안전성 및 유효성 그리고 비용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고 있으나 여러 가지 한계점들로 인해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현재 비교적 원격의료가 가장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미국, 호주, 캐나다 및 일부 유럽 국가들에서도 원격의료 추진에 속도를 내지 않고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특수 상황의 원격진료 및 원격의료와 관련한 일부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원격의료 관련 서비스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의 원격의료 관련 정책도 구체적이지 않아서 어떤 종류의 원격의료 서비스를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지도 확정되지 않았으며, 원격의료 서비스의 수가와 지불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또 세계적으로 다양한 질환과 분야에서 원격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여 좋은 성과를 보인 연구들이 있지만 이를 일반화 시키는 건 위험하며, 실제로 원격의료가 활성화된 국가들에서도 원격의료를 성급하게 확대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원격의료가 비교적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OECD 국가들에서 조차도 원격의료가 여전히 의료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면서 “캐나다, 호주, 포르투갈에서 원격진료는 대면진료 비중의 0.1~0.2% 정도만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또 “2016년 미국 메디케어에서는 총 예산 5,880억 달러 중 원격의료 서비스에 2,760만 달러만을 지출했다”면서 “이 수치를 보면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는 의료의 특수성에 의해 여전히 걸음마 단계이고, 매우 복잡한 영역임을 알 수 있다”고 피력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