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환자·사무장병원 수사지원 보강…의료계 "필요한 입원까지 제재할까 우려"


[청년의사 신문 양영구]

금융감독원이 ‘나이롱 환자’ 단속을 위해 세부 입원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사무장병원 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최근 발표한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하지 않도록 경미한 질병·상해에 대한 세부 입원 인정기준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과 보험연구원,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TF를 구성,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적극 대응해왔던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도 수법이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다고 판단, 보다 체계적인 기획조사를 펼칠 방침이다.

이에 2개의 특별조사팀을 가동해 보험사기 연루기관·보험설계사·정비업체 등에 대해 경찰청과 함께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 그동안 조사인력 부족 등으로 집중적인 수사자료 분석지원이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사도 20여명 규모의 장기손해보험 및 생명보험 수사지원반을 구성해 사무장병원, 나이롱환자의 허위·과다입원 등을 수사하는데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최근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을 이용한 사기비중이 확대되는 가운데 특히 고액의 입원보험금을 노린 허위·과다입원, 소위 나이롱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험사기 방법도 지능화돼 병원 사무장 및 보험설계사 등이 브로커 역할을 주도하는 조직적 보험사기가 성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즉각 추진하고 법 개정사항은 금융위 등과 협의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의료계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특히 입원 인정기준을 금감원이 만들면 의료인의 진단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금감원을 비롯한 보험업계에서 세부 입원 인정기준을 만들면 그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환자에게 입원을 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그에 따라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의료진에게 뒤집어 씌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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