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윤 의원, 응급의료법·의료법 개정안 각각 발의
응급의료체계 전면 개편…응급환자 상종 책임 강화 포함
‘응급실 뺑뺑이’를 해소하기 위해 응급의료법에 명시된 ‘수용능력 확인’ 조항을 삭제하고, 의료기관이 수용 불가 시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는 ‘수용불가 사전고지’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응급환자 최종 치료를 위한 전문의 배치도 의무화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이송·전원·최종치료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응급의료진료권을 신설해 진료권별 응급의료계획 수립과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를 담았다.
특히 119구급대원이 응급환자 이송 전 전화로 수용능력을 확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응급의료기관이 수용 불가한 상황 발생 시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사전 고지하는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 중앙·권역응급의료센터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실시간 수용·진료 가능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복지부장관이 중앙·권역응급의료상황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전국 단위 전원 조정과 응급의료자원 배분을 총괄하도록 했다.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당직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전담 당직 전문의 등이 최소 2인 1조가 되도록 근무 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더불어 응급환자 최종치료를 위해 질환군별 전문의 배치를 의무화했다.
응급의료기관 24시간 당직체계 유지와 당직 전문의 등 확보를 위해 복지부장관이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당직일수·휴게시간 등 근무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마련했다.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 행위 중 폭행 등 피해를 입은 경우 보호 조치와 법률 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 응급처치와 의료행위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책임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를 임의적 규정에서 필요적 규정으로 개정했다.
더불어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에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역할 수행을 포함해 응급·중증환자 진료체계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 구심점으로 기능하는 내용을 의료법 개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현행법 제48조의2는 응급환자 이송 시 병원별 수용 가능 여부를 전화 등으로 개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수차례 전화를 돌려야 하는 ‘전화 뺑뺑이’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응급실 진료와 최종치료 인력 부족, 응급의료기관의 불분명한 진료기능, 단절적인 이송·전원체계, 응급의료진의 의료사고에 대한 큰 부담 등으로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송-전원-응급실 진료-최종 치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함께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취지에 대해 “중증 응급환자의 신속한 최종치료와 응급의료체계 연계 강화를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법적 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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