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위 전공의 참여 확대‧수련비용 지원 강화 등도 약속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시작 등 전공의 처우개선 방안을 공개했다(ⓒ청년의사).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시작 등 전공의 처우개선 방안을 공개했다(ⓒ청년의사).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사직한 전공의 복귀를 원하는 정부가 전공의 처우개선 방안이라는 ‘당근’을 제시했다. 특히 오는 5월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정부는 28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을 위해 ‘전공의 연숙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올 5월부터 시작한다.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는 법이 2026년 2월 시행되지만 그 전에 시범사업을 통해 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시범사업 참여 병원에는 사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2025년 전공의 정원 배정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범사업은 1년간 진행되며 사업결과를 평가해 전체 수련병원으로 확대한다.

전공의 수련 내실화를 위한 정책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전공의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참여를 확대한다. 현재 총 13명의 수련환경평가위원 중 2명이 전공의 위원인데, 이를 확대하기 위해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수평위 산하 정책, 교육, 기관 등 3개 분과 평가위원회도 전공의 위원을 각각 1명씩 확대한다.

전공의 수련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외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외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에도 수련보조소당 지급을 확대한다.

한편 브리핑에 나선 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집단행동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행정처분에 대해 여전히 당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전 실장은 “(전공의 처분과 관련해서는) 당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협의 중 행정처분을 바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행정처분 대상이 더 많이 늘어난다. 초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내 실제 수령한 수가 매일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공의와 함께 현장을 떠난 인턴에 대해서는 오는 4월 2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실장은 “올해 인턴 수련을 받도록 돼 있는 인턴 중 수련을 받지 않는 비율이 90% 정도 된다. 3월 내로 복귀하고 4월 2일까지 수련병원 등록이 안되면 올 상반기에는 수련을 받을 수 없다”며 “그러면 하반기 수련 자리가 있거나 내년 3월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가 되면 졸업생이 나와 인턴 수련을 할 것이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 조기 복귀해 의료현장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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