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일본 고바야시 제약이 제조·판매한 붉은 누룩(홍국) 건강기능식품 관련 환자가 발생했다는 일본 정부의 발표에 따라 해당 직접구매 해외식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한다고 29일 밝혔다.

고바야시제약의 홍국 콜레스테롤 헬프 60정
고바야시제약의 홍국 콜레스테롤 헬프 60정

반입차단 대상은 일본 오사카시(大阪市)에서 회수명령한 고바야시 제약의 건기식 ▲나이시헬프+콜레스테롤 90정, ▲낫토키나제 사라사라 골드 40정, ▲홍국 콜레스테롤 헬프 60정, ▲홍국 콜레스테롤 헬프 90정, ▲홍국 콜레스테롤 헬프 45정 등 5개 제품이다.

반입차단 대상 제품들은 수입 통관과정에서 선별‧검사를 통해 폐기되거나 반송되는 등 국내 반입이 제한된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현재 기준 위 5개 제품이 국내 정식 수입되지 않았다며, 국내 플랫폼사와 협업해 현재 직접구매 해외식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하도록 플랫폼사에 당부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식약처와 관세청은 위해한 직접구매 해외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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